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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그리고 예상 지급액 등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심사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요건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첫째,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국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예상 최대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책의 35%를 2025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6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26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총정리*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3. 홈택스 PC홈택스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있습니다.
4.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방법 있습니다.
5.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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